네이트 해킹 피해자 손해배상/네이트 해킹 피해자 승소
작년에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이트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지법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킹사고로 인해 법원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이 3천 500만명이라고 하니 참 어마어마 합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당연히 항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죄송하다 말한마디 하고 면피하려고 하면 안되겠죠?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재판의 향후 진행 사항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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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피해자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이트 회원으로 피해 보신분들께서는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스박사와 하이킥 은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이 큰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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